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천7백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위자료와 피난에 들어간 비용, 휴업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피해 지역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과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총 배상 청구액은 53억 6천만 엔, 우리돈 약 610억 원입니다.
특히, 사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국가에 원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전사고의 배상책임을 사업자인 전력회사가 지도록 돼 있어 그동안 제기됐던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사업자와 국가간에 연대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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