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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 수집 구글, 美서 700만 달러 벌금 합의"

"정보 무단 수집 구글, 美서 700만 달러 벌금 합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지도와 거리 모습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30여 개 주에서 기소됐던 구글이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미국 30여 개 주와 원칙적으로 7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스트리트 뷰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나 사진 이외에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에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와 웹 방문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사안을 17개월간 수사 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나라들도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개 나라는 이미 구글이 자국의 개인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상탭니다.

앞서 구글은 2010년 5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그전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수집됐습니다.

구글은 당초 와이파이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뷰 차량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가운데는 비밀번호 등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의료기록 등 극히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구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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