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회는 부패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반부패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랑성 부주임은 앞으로 5년 안에 제정될 법안에는 반부패 분야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부패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랑성은 반부패 분야 법안에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법제화, 공권력 제약, 국가조직 운영에 대한 감독 시스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반부패법 법제화 일정을 밝힌 것은 14년 전 1999년 전인대에서 반부패법 제정 건의가 발의된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이 집권 1기에 반부패를 키워드로 삼아 국정을 이끌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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