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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도 프로포폴 맞은 중고차 딜러 구속 기소

조사 중에도 프로포폴 맞은 중고차 딜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 딜러 3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서울 강남의 모 의원 등 병원 2곳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이산화탄소를 복부나 허벅지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없애는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이미 씨 사건으로 혐의가 드러난 이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왔으나 이 씨가 조사를 받던 지난 1월까지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자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원 2곳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의사 조 모 씨로부터 프로포폴 80ml를 투약받는 등 의료목적 외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종업원 등 6명에게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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