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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목수 자살로 내몬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청 특별감독 실시도 요구

"50대 목수 자살로 내몬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해야"
광주·전남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일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서 목매 자살한 박모(55)씨와 관련해 하도급 사업주의 구속과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1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박씨의 임금체불 해결 ▲사업주 구속 ▲해당 업체에 대한 노동청 특별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9천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60m 타워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며 "혹독한 노동을 부려 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칼만 안든 강도라면 이를 방관하고 감독을 게을리 한 노동청은 범죄교사자"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으로 불법 다단계하도급인 시공참여자에 의해 여전히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하도급업체의 탈법과 불법이 박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해당 업체와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와 노동청에게 고인의 죽음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노동청은 사용자를 즉각 구속해야 하고 체불임금을 비롯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일 오전 2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공사장에서 1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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