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떼인 딱지때문에 범행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4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앞.
절도와 강도행각을 일삼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최모(29)씨는 이날도 유흥비가 궁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운전자가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뜬 사이 시동이 켜져 있는 SM7을 발견하고 최씨는 SM7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그러나 최씨의 차량 절도행각은 엉뚱한 곳에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최씨는 다음 날 훔친 차량을 몰면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인 것.
게다가 최씨는 바로 며칠 뒤 과속 운전을 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려 '얼굴 인증'까지 당하고 말았다.
경찰은 도난차량 앞으로 발부된 딱지에 적힌 인적사항이 범인의 것임을 확신하고 6개월간 범인을 추적, 경기도 부천에서 최씨를 검거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차량 절도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씨가 도망을 다니며 팔아버린 SM7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최씨의 추가 범행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안전띠 미착용 딱지' 때문에…차량절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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