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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 안 돼" 예식장 불공정 관행 여전

<앵커>

대형 예식장들의 횡포가 여전합니다. 특히 계약금 환불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 예식장.

예비 부부를 가장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결혼식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환불이 가능할까.

[예식장 관계자 : 취소는 원래는 환불은 안 되시는 건 맞으세요. 계약서 보시면.]

예식장 계약서입니다.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수 계약서가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환불을 요구하면 되레 큰소리입니다.

[피해자 : 처음엔 무슨 말을 할 때 신부님 이런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환불을 하고자 할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끊는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시내 대형 예식장 10곳에 대해, 결혼식 두 달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 다른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피해자 : 너무 당당하게 '법으로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비자원에 고발한다고 해도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근절되지 않는 예식장들의 불공정 관행, 보다 강력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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