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설립기금 출연자의 유족과 재단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설립자는 고 조동식씨가 맞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고 이석구씨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구씨가 많은 재산을 출연했다 할지라도 조동식씨는 그보다 앞서 1908년 동원의숙을 설립하고 1910년 동덕여자의숙과 합병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수립한 뒤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동식씨는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사퇴한 조원영 전 총장의 조부입니다.
이석구씨 유족 측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실을 왜곡해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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