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교사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데니스 듀가드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주내 교육구에 교사의 무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학교 지킴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각 교육구의 재량으로 교직원의 총기 휴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구는 무장이 허가된 교직원, 즉 '학교 지킴이'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각 교육구가 학교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 해당 교정을 담당하는 사법 관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학교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법당국이 정한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18개 주가 경비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등 성인의 교정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교사의 무장 권한을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은 사우스다코타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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