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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교사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데니스 듀가드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주내 교육구에 교사의 무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학교 지킴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각 교육구의 재량으로 교직원의 총기 휴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구는 무장이 허가된 교직원, 즉 '학교 지킴이'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각 교육구가 학교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 해당 교정을 담당하는 사법 관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학교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법당국이 정한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18개 주가 경비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등 성인의 교정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교사의 무장 권한을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은 사우스다코타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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