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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수갑' 미군 일부 검찰 동의하에 출국

<앵커>

지난해 7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입건됐던 미군 헌병 일부가 우리 검찰의 동의 하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주차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입건된 미국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떠난 이들은 1년 간의 근무기간 종료와 아내 병간호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이들이 출국하는 데 동의해 수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도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군들이 검찰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며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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