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69)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또 기소됐으나 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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