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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 1명 구속영장 청구

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 1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증권 투자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E사의 주가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종목을 시세보다 높게 다량 매입해 추격 매수세를 유도하거나 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한 주식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이씨 등 투자자 2명을 체포했으며, 조사 후 한 명은 건강상 이유로 풀어줬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경위와 공모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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