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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10억 손배소 항소 포기한 이유는?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10억 손배소 항소 포기한 이유는?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뉴시스 유상우 기자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유상우 기자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보도했으며, 이상호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숙 측은 원고 기각판결을 받은 뒤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 1, 2심에서 모두 패소,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미숙은 KBS 2TV 새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역에 캐스팅, 방송을 앞두고 있다.

kykang@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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