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를 대리한 민변 측은 유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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