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첨단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벤처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직 대학교수 김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출신인 김 교수는 2009년 7월 김모씨에게 "국방기술품질원이 서울 강동구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내가 주도하는데 초기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강동구가 부지를 대기로 했고 국방부는 강동구청의 첨단업무단지 용지공급자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돼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또 2009년 11월에도 피해자 김씨에게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해 군납업체에 건물 공실을 분양해주면 큰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선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09년 말 품질원 퇴직 직후인 2010년 3월과 4월에도 각각 비슷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원과 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서울에 국방벤처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내 부지를 공급받기로 한 적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술품질원에서 퇴직해 군납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자력으로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데도 마치 국방부나 품질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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