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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51개 품목 선정

<앵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술과 담배, 배추, 달걀 등을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에 이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5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모두 51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은 서울시가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판매 제한을 권고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도 일부 외국계 할인점이 반발했던 사례로 볼 때 대형마트의 협조가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또 판매 제한이 이뤄지더라도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51개 품목을 사기 위해 이중으로 장을 봐야하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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