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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 발의

이상일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쟁점 현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야당이 윤리위에 회부된 자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까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는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확고한 국회 선진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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