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에 시청자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 노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요건으로 방송시설·기술 검사 의무를 신설해 난시청 해소에 필요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를 얻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최 의원은 "난시청 지역 등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TV 수신료를 지불해 이중부담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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