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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확보 '답이 없다'"

주민투표·공역충돌이 걸림돌…경제적인 애로는 없을 것

김문수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확보 '답이 없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전 대상지 주민투표와 공역(空域·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중첩을 난제로 들었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봤는데 해당 지역(이전부지)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예비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와 주변에는)인천공항, 김포공항, 오산송탄비행장, 평택비행장이 있어 공역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며 "내가 국방부에 제안한 곳은 공역충돌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송탄·성남비행장의 화성 시화호 간척지 이전을 공군에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수원비행장 이전 대상지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공역 충돌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수원비행장 매각비용 규모가 커 이전에 경제적인 애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구(소음도 75웨클 이상)는 13만5천여명에 달하고 고도제한면적은 58㎢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한다.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만8천300여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60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현재 9만9천여명이 45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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