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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정일 주중공사 유족, 정부상대 손배소송 패소

고 황정일 주중공사 유족, 정부상대 손배소송 패소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고 황정일 주중공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외국민 사망에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황 공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무 공무원들이 고인의 사망과 이후 절차와 관련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국 병원을 상대로 공식사과 및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공사는 지난 2007년 복통 증세를 보여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중국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귀국했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법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인 1년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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