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 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법 조항이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은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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