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회사원 손모(45)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동사무소를 들러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근저당이 없었던 아파트에 1억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정모(27)씨가 전세금을 안고 이 아파트를 구매해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정씨는 1억9천만원짜리인 이 아파트를 1억5천만원의 전세금을 떠안고 4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들였다.
정씨는 이 아파트를 다시 지인인 김모(20)씨에게 판 것처럼 속이고 김씨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실 거주자인 손씨의 존재를 감췄다.
이 내역서는 거주지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서다.
다행히 손씨는 전세권 설정을 해놓아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8월부터 4개월간 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주로 담보대출이 쉬운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산 후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정씨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심재훈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이 금융기관의 담보력 평가에 이용되고 있지만 너무 쉽게 위조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공문서 위조 금융권서 거액 사기 담보대출 6명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