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직업재활교육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신 모 씨가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인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 씨가 그해 4월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 기회를 소진한데다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횟수도 모두 채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직업훈련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4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교육 확정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원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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