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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50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

제주경찰, 50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제주도 산하 기관의 지방서기관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9∼11월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 도로공사업체 8곳으로부터 모두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해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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