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제주도 산하 기관의 지방서기관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9∼11월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 도로공사업체 8곳으로부터 모두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해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제주경찰, 50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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