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리베이트 강요 등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51살 지 모 상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하청업체 대표와 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9년 3월 창호 생산과 시공을 담당하는 건자재 사업부를 만든 뒤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모두 58차례에 걸쳐 115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하청업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호 시공권을 주겠다며 건설현장 3곳의 리베이트 금액 5억 5천만 원을 하청업체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 상무 등은 또, 하청업체들로 이뤄진 골프모임을 만든 뒤 매달 접대 골프를 받았고, 수입차도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경영권 분쟁으로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돼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던 시기에 벌어진 일로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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