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법원 "유권자수 2.43배 격차 헌법 불합치"

일본 법원 "유권자수 2.43배 격차 헌법 불합치"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별 유권자 수가 최대 2.43배 차이가 난 것은 위헌 상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어제(6일),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상한과 하한 인구 비율이 최대 2.43대 1에 이른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유권자수 격차가 2.43배가 나는 현행 선거구가 위헌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른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가 소선거구 의석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총선 이후 전국의 14개 법원에 낸 18건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내려진 첫 판결로, 27일까지 나올 예정인 나머지 17건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판결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나 2009년 총선 당시 2.3배의 유권자 수 격차를 위헌 상태라고 판단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위헌이나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의 상한과 하한의 인구 비율이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