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원조교제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동구 용전동 한 모텔에서 조 모(33·불구속) 씨와 성관계를 맺고 조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조씨의 24K 금목걸이(시가 3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조씨와 만나 돈을 받기로 하고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양으로부터 훔친 목걸이를 사들이면서 24K를 18K로 속여 시가의 반값인 147만 원에 거래한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최 모(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연합뉴스)
원조교제 남성 금목걸이 훔친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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