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됨에 따라 핵심 쟁점인 김 교육감의 장학사 선발비리 개입 여부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김 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유출 지시" vs "사실무근" =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김 교육감의 문제 유출 지시 여부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구속한 A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이 응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했고, 그에 앞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장학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장학사들과 함께 김 교육감이 지목한 교사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사 수를 늘려 선거자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김 교육감은 수사 초기부터 "장학사 시험과 관련 일부 교사를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구속된 장학사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응시 교사 일부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이) 응시자 명단을 보며 평소 알고 있던 교사들에 대해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얘기한 것을 A장학사가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응시교사에게 받은 2억 9천만 원의 성격 = 검·경은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2억 9천만 원을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으로 보고 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해 차기 선거 자금을 만들기로 했고, 김 교육감에게 돈이 보관된 사실을 모두 보고했다'는 A장학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검·경은 특히 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돈 대부분이 차명계좌에 모아져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특히 교사들에게 받은 돈과 차명 계좌에 보관하던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A장학사는 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돈이 최대 3억2천만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한 돈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보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수사 시작 후 건넨 8천만 원 = 검·경이 A장학사의 진술 외에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는 또 다른 증거는 지난 1월 2일 김 교육감이 A장학사에게 건넨 8천만원이다.
당시 A씨는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 대상이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수사 대상인 A장학사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미뤄 애초 돈거래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평소 아끼던 부하 직원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A장학사가 법률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전해 준 것뿐"이라며 "(그것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가 되어 돌아올 줄 몰랐다"고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영장 발부 직후 "지시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은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종성교육감 장학사 선발비리 개입공방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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