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천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난 금연사업비는 금연치료와 폐 기능 검사 무료 지원, 사업장 금연사업 시행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금연사업이 추진되면 금연 문화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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