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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9명' 규제에 발묶인 직장 내 어린이집

<앵커>

아직 학교갈 나이가 아닌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죠. 근로자수 500명, 또, 여성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걸 지키는 기업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나마 있다 설치된 곳도 수요를 감당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설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추첨으로 43명만 모집하다 보니 경쟁률이 해마다 4대 1을 넘습니다.

[박수정/서울 현저동 :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죠.]

어린이집을 꼭 둬야 하는 기업 919곳 가운데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둔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직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치 기준 때문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이 넘으면 1인당 3.5㎡ 규모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건물 틈바구니, 비싼 땅에다 이런 규모의 옥외 놀이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 주변 100m 이내, 차도를 직접 건너지 않는 거리에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된다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옥내 놀이터 설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업 직원 : 실제 보육시설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못 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해도 정원을 49명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직장 어린이집 직원 : 저희도 60명까지는 낼 수 있는 실내 규모거든요. 그런데 놀이터 기준이 안되니까 50인 이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설치 기준자체를 현실화하고 단순 권고보다는 보다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해서 어린이집 설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제로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직장 어린이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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