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뒤 아내, 이사 2명, 대의원 3명과 함께 투표 하루 전날 대의원 집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대의원 10여명에게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호별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기존 이사장을 이겨 당선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합동연설회의 지지호소와 금고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를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선거운동 장면 동영상과 현금 압수물 등을 확보하고 대의원 108명을 상대로 탐문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벌여 김씨 등의 부정선거운동을 밝혀냈다.
김 이사장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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