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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상직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노영민 "윤상직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부인은 2004년 11월 서초구 우면동에 전용면적 77.14㎡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3억5천만원으로 적었다.

매매가 3억5천만원 기준으로 취등록세는 1천960만원이지만 실제로 부인이 서초구청에 낸 세금은 1천8만원이었다.

노 의원은 "1천8만원을 취등록세로 냈다면 서초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1억8천만원"이라며 "이 경우 매매가를 실제보다 1억7천만원 가량 낮춰 1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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