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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 정지' 결정

법원,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 정지' 결정
용산개발사업 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로 승소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행사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155억원의 시행사의 몫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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