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신혼여행지인 몰디브로 가는 하늘길이 편리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몰디브 말레에서 열린 한국-몰디브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고 중간 5 자유 운수권을 주 6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제3국∼몰디브를 운항하는 노선을 개설하고 제3국과 몰디브 사이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9일부터 예정대로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몰디브 말레 노선에서 주 3회 신규취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정항공사 숫자 제한 폐지로 1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었던 양국 노선에 다수 항공사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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