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억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37살 박 모씨를 비롯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물거래에서 필요한 일종의 예치금인 '증거금' 없이 선물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원 1천여 명에게 중개수수료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 일당 외에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33살 전 모씨를 비롯한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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