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소장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도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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