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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구조상 하자 5년까지 책임 묻는다

아파트·오피스텔 구조상 하자 5년까지 책임 묻는다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시공자와 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구조나 안전상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5년, 기능이나 미관상 하자는 3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가 쉬운 마감공사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지붕이나 기둥 등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앞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주요 구조부를 뺄 경우 1년 이상 4년 이하 입니다.

담보책임 기간은 세입자 전유 부분의 경우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건물 사용검사일을 시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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