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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2억대 보조금 받은 수협 조합장 입건

허위 서류로 2억대 보조금 받은 수협 조합장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수협 조합장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지난해 11월 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의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착·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 2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1년 전 개·보수를 마치고도 사업기간에 한 것처럼 꾸몄으며 내사 중 보조금을 모두 갚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수협에서 서울, 인천 등지의 빌라 등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년간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대출 담당자들을 내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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