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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변호인, 형사재판장 대상 강연서 '보석' 강조

"영장발부 제한보다 보석제도 정당한 운영이 더 중요"<br>'거물급 피고인 변호사 강사 초빙은 오해 소지' 지적도

이상득 변호인, 형사재판장 대상 강연서 '보석' 강조
이상득(78)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철(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최근 신임 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보석 제도의 정당한 운용'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거물급 피고인의 변호사를 형사재판장 연수에 강사로 초빙한 것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형사재판장 170여명이 참여한 연수에서 '법대 아래에서 본 바람직한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1시간 남짓 강연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후배 현직 판사들과 나누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박 변호사는 강연에서 "변호인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구속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며 "얼굴과 성격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떼면서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인신구속을 놓고 구속영장을 되도록 기각하되 본안 판단에 따른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을 하는 방향과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 두 가지가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석 제도의 정당한 운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인신구속제도를 보면, 영장심사는 형식적 심사를, 보석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석법학의 관점에서 (오히려)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다"며 "아무리 세심하고 주의깊게 만들어진 양형기준이라도 다양한 사건의 8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들에게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견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법정에서 한쪽 당사자 입장에 서 있는 변호사 견해 중에도 참고할 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법관 연수에서도 동일한 원고로 강연했다"며 "보석에 관한 얘기는 최근 논란이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나 (내가) 변호를 맡은 이상득 전 의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겼다.

법관 시절 탁월한 법리 해석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명성을 떨쳤고,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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