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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300명 징계 초읽기

<앵커>

의사들의 리베이트 파문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전례 없이 규모가 큽니다. 의사 300여 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소 제약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정리한 리베이트 내역 문건입니다.

개인 병원뿐 아니라 대학 병원 의사까지 전국의 의사 300여 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모두 40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 조사비나 연구비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 (시장조사에 응하려면) 시간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상한) 액수보다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리베이트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복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제약업체 직원 : 계속 단속을 하다가 조용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리베이트) 방법을 또 바꿉니다. 수법이 변형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두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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