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2007년부터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지난 5년여간 판매한 미술품 세관신고와 거래·송금 내역, 중개판매 수수료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무조사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홍 대표와 서미갤러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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