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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제약사에서만 의사 300명에 '뒷돈'

<앵커>

의사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지난 2010년에 쌍벌제가 시행됐습니다.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한 중소 제약회사 한 군데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00명을 적발해서 전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한 중소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정리한 리베이트 내역문건입니다.

개인 병원뿐 아니라 대학 병원 의사까지 전국의 의사 300여 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에 따라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총 액수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40억 원이 넘습니다.

명목은 시장 조사비나 연구비 등 입니다.

[대학병원 교수 : (액수가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시장조사에 응하려면) 시간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상한) 액수보다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리베이트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는 업계 중하위권의 중소 제약회사에 불과합니다.

[제약업체 직원 : 지금은 그냥 '클린 영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도 좀 줄었고.]

복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복제약들은 회사만 달랐지 성분이 비슷해 전적으로 의사 처방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체 직원 : 계속 단속을 하다가 조용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리베이트) 방법을 또 바꿉니다. 수법이 변형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두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리베이트라고 법원에서 성격을 확정해주거든요. 그러면 2개월 처분을 하죠. 자격정지.]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는대로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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