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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 군인 항소심도 무죄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 군인 항소심도 무죄
군 복무 도중 운전면허를 부정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출신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서해 5도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현지 운전전문학원에서 별도 교육이나 검정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수강생으로 등록,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면허를 부정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학원의 연수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수강생이 연수과정을 미리 조사해 학원 측에 정상적인 강습과 시험을 치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편법 교습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만으로 학원 운영자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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