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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수술 병원 피해자 속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수술 병원 피해자 속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나쁜 병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J병원 앞에서 만난 신모(55·김해시 안동) 씨는 연방 담배를 피우며 절룩거리는 다리로 병원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무려 1천100여건에 이르는 수술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 씨는 이 병원에서 2011년 7월 왼쪽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걷지를 못해 이후에도 1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도중 주사 쇼크로 윗니 8개가 빠졌다.

남은 아랫니도 흔들거려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릎 보호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는 신 씨는 "병원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도 계속 수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시간을 끌다 이렇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서 2011년 8월 수술을 받은 박모(56) 씨도 무릎 통증이 심해 계속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박 씨는 "김해시 삼방동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어깨, 손목 등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병원은 경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진료를 계속하다가 지난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불법 수술 소문이 퍼지면서 월급을 받고 진료하던 일부 의사가 떠났다.

병원 측에 의료기기를 빌려준 업체들의 물품 회수가 잇따랐다.

영문도 모른 채 외래·입원 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가장 늦게 알았다.

병원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내고 입점한 매점, 커피숍, 주차장 관리업체 등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 수술 피해자 등은 조만간 대책위를 구성, 병원 측을 상대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해시보건소는 이 병원의 불법 수술과 관련해 일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는 경남도에 각각 자격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도의사회도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병원 김모(49) 원장을 강력하게 징계할 것으로 건의했다.

한편 병원장 김 씨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맹장, 치질, 관절 등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부산경찰청에 구속됐다.

또 이 병원에서 의사자격 없이 환자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모(48)씨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 씨도 구속됐다.

다른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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