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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친분있다" 투자사기 50대 입건

"국회의원과 친분있다" 투자사기 50대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남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지인 박모(50)씨에게 접근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를 하면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공사비(86억원 상당)의 10%를 투자하면 20년 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3천47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현대중공업 노조에 부탁해 박씨의 조카를 "용접사 기술생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KTX울산역에서 지인 신모(55)씨에게 "서울 신당동 역세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신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씨는 자신이 국회 민원 담당 서기관으로 27년간 근무해 국회의원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실제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국회의원이나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아는 사실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씨가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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