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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필하모닉' 영문이름 법정다툼에서 서울시향 완승

'서울필하모닉' 영문이름 법정다툼에서 서울시향 완승
서울 필하모닉이라는 영문 이름을 두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주식회사 서울필하모닉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서울시향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향의 영문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 모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07년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로 상표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으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같은 이름을 딴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향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울필하모닉 법인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Seoul Philharmonic'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행위가 거래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계약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향은 세종문화회관 산하 기관이던 2002년 임 씨와 서울필하모닉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해 2004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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