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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 채권추심 제재 나선다

<앵커>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없이 불쑥 채무자 집을 찾거나 문자나 전화로 자주 빚독촉을 해도 제재를 받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은 총 814건.

이중 부모나 형제 등 주변인에게 빚을 안 갚았다고 알리며 괴롭히는 경우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리는 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문자나 전화로 빚을 독촉하는 과도한 추심행위는 177건, 사전 약속없이 집에 불쑥 방문하는 추심행위가 82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체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는 식으로 이같은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호하게 규정된 불공정채권추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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