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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뜨거운 음식 쏟아 화상…식당주인 배상 책임

종업원 뜨거운 음식 쏟아 화상…식당주인 배상 책임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손해 일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조모(20·여)씨가 식당 주인 김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5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8월 11일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국수를 쏟아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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