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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한테 100만 엔 받았다가 '간첩누명'···70대 무죄

부친한테 100만 엔 받았다가 '간첩누명'···70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일본에 있던 아버지로부터 100만 엔을 받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75살 정 모 씨에 대해 2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83년 일본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신용조합협회 사무실에서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엔과 금반지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정 씨가 세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 42년 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정 씨의 아버지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며 정 씨가 통일사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며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정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198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일본에 있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졌고 거듭된 비극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금품수수 행위에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2년 만에 아들과 상봉한 아버지가 그동안 뒷바라지를 못한 아내와 자녀에 대한 미안함에 생활비와 금반지를 전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받은 돈이 공작금으로서는 적은 액수로 혈육의 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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