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소주 '처음처럼'이미지가 훼손당하고 매출 감소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등 SNS에 방송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주류는 또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시장점유율 급감에 따른 매출손실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천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진로측은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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